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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쓰러짐 -> 학생 하나가 119에 전화, 나머지 하나가 뛰쳐나가서 제세동기 가져오고 나머지가 심폐소생술 실시 |
“학생이 수업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중략)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한 것인지를 적시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신규)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쓰러짐 -> 쓰러진 선생님을 깨워서 “선생님, 119에 전화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심정지로 죽어가던 선생님이 갑자기 심장이 펄럭펄럭 뛰어서 고개를 들더니 ㅇㅋ 하고 허가함 -> 교장실로 달려감 -> “교장 선생님, OOO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교장 얼굴 질려서 바로 허가 -> 학생이 119에 전화 -> 근데 전자기기인 자동제세동기 사용허가를 안받음 -> 선생님 의식없음 -> 교과담당 선생님의 궐위로 담임선생님 찾아감 -> 담임선생님 수업중. 얼굴 파란 학생 보고 수업 중단하고 밖에 나옴 -> “담임 선생님, OOO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담임선생님 마시던 커피 떨구고 바로 허가 -> 교장실로 달려감 -> “교장 선생님, OOO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교장 어이없어서 쓰러짐 -> 교장의 궐위로 교감한테 다시 허가받으러 교감한테 달려감 -> “교감 선생님, OOO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교감 헐굴이 파랗게 질려서 ㅇㅋ -> 자동제세동기 가져와서 사용. |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데, 지금 당장 누군가는 숨이 넘어가는 긴급한 상황속에서 허가받는 절차를 거치라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이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정상적인 학교의 그 누구도 “기존”처럼 대응한 학생을 처벌하려고 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을 날림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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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긴급한 상황이면 사후허가를 하도록 해야지 긴급해도 사전허가를 하라는건 인간의 소리라기보다는 개소리에 가깝습니다.
원칙은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야합니다.
원칙으로 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예외 역시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원칙이 상식적이지 않게 만들어지면 자꾸 원칙을 어기게 되고, 결국 법과 원칙이 깡그리 무시되어 지겨키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침해해서 사단이 난 사건에서, 왜 학생의 권위를 낮추면 교사의 권위가 올라갈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사의 권위와 권한을 올리자는데 왜 학생의 권위와 권한을 낮출까요?
학생의 권한과 권위를 그대로 두고, 교사의 권위만 수정하면 되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할 권한이 있다,
그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 이 한마디를 적는건 죽어도 못 하고,
그저 학생은 ~ 할 수 없다, 허락 없이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학생의 권한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이나마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사건만 났다 하면 사람들은 왜 자꾸 본인의 개인적인 사상을 사건에 대입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이고 우리나라에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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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