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기 (1) – 일등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

평생 분당에 거주를 하다가,
2019년에 천안으로 이사온지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천안에는 대략 두가지 유형의 시민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시민은 일등 시민입니다.
천안시의 모든 정책은 사람이 자동차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하여 끝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시민이 있습니다. 통상 이등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안시의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며 같은 천안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코로나 증상이 덜컥 생겨 선별검사소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던 일이 생겼고,
당시 저는 천안시청인지, 보건소인지 기억나지 않는 어떤 관공서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 선별진료소가 있는 천안시청까지의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름 모를 천안시 공무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 “아하, 주차 공간이 충분하니 차량을 타고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제가 차량이 없어서요”
> “차량…..이 없다구요? 그럴 수가 있나요? 가족분 차량은요?”
> “퇴근을 하면 6시가 넘어서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습니다”
> “그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 “검사를 받기가 어렵겠네요”
>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 “택시를 타고 가면 되나요?”
> “택시를 타고 가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 “버스를 타고 가면 되나요?”
> “대중교통 탑승이 밝혀지면 무조건 고발 대상입니다.”
> “걸어가나요? 왕복 2시간을?”
> “흠…. 저도 모르겠습니다.”

(실랑이 끝에 공무원은 방역택시의 존재를 알려줬고 결국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공무원 본인조차도 천안에 살다보니 사람이 차가 없을수가 있다는걸 자각하지 못한겁니다.)

그렇게 해가 몇번이나 넘어가고,
대략 2022년 한여름,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도저히 이동수단이 없어가지고 초록색 지쿠터를 빌려타보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더군요.

이것만 있으면,
1등시민은 못 되어도
적어도 1.5등 시민은 될 수 있을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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