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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히스토리] 해외 기수입 물품 재판매를 위한 관세 사후납부 방법 문의.

민원내용 :
2021년 5월경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중고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 가액이 USD150미만이라 목록통관 진행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고 통관하였기 때문에 판매시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때 신고되지 않은 세금(부가세)를 다시 신고하여 납부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민원접수일 : 2022-06-24 13:41:59
민원답변일 : 2022-07-01 18:09:48
민원담당자 :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세한 성명 미공개)

답변내용 :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반출된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30일 초과) 한 시점에 수입신고 및 관련 제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미화 $15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받아 면세 또는 수입 요건확인을 면제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한 이후 개인이 직접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상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 중고물품 해당 여부는 개별법에서 정한 경우(예: 「전파법」 : 자가사용으로 1년 사용후 중고로 재판매 가능)외에는 물품의 형상, 사용기간, 판매가격, 기타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통관과 000 관세행정관(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세한 성명 미공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기반하여 검토한 것으로, 법적인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변경 또는 추후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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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추후 담당자가 타부서/타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어차피 담당자가 바뀌기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성명 공개가 큰 의미가 없어서이며,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부서까지만 공개를 해도 추후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께서 해당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생겼을 때 관련내용을 물어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