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바이스마트 품절 주문취소 이야기.

12/13 부품 주문.

열받아서 전량 취소.

다른 이유는 아님. 판매 이후 가격을 올렸기 때문임.

  1. 위와 같이 부품을 주문함. 12/13.
    가격은 높지 않지만 수량이 쪼매 많음. 제품 생산에 사용할 물건이기 때문.
  2. 12/14 취소 문자 옴. 이유 : 일부 부품이 재고가 없다고 함. 엄 재고 없을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하고 디바이스마트에 전화함.
  3. 디바이스마트 왈, 빨간색 표시한 두개 물품이 재고가 없다고 함. 대량주문이라 외부 업체에서 받아오는 물건이라고 했음

4. 이미 다른 제품들은 저 나사와 너트에 맞게끔 가공이 끝난 상황. 이부분을 상담원에게 말하고 디바이스마트 자체 재고가 있는 상품이니 해당 재고 개수를 확인해달라고 했음.

5. 자체 재고가….. 볼트는 있다는데 너트가 개수가 모자라다고 함.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봄. 볼트 너트 모두 다행이 다른 쇼핑몰에 재고가 있는걸 확인했길레 거기서 주문할 생각에 취소할 생각이었음. 그런데,,, 자기네 재고 볼트를 줄수는 있는데 이걸 보내줄려면 추가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네??

6. 전화통 붙잡고 싸움 시작.
나 : 니들이 어느 판매처에서 얼마에 받아오던지간에 내 알바 아니다. 난 발주를 넣었고 지불도 했으니 재고가 있고 공급이 가능하면 니들은 공급해야 하며 그게 법이다.
디바이스마트 : 우리도 저기서 받아와야 하는데 내가 파는거랑 가격이 다르다. 주문할때랑 가격이 달라지면 니가 그걸 부담하는게 맞다.

7. 디바이스마트 주문건 전체 취소 요청함. 취소 완료.
손해는 내 시간밖에 없지만 기분이 너무 나쁨.

한창때 마스크도 아니고 가격을 올려 받는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래의 것은 재고가 있고 위의 것은 재고가 없다고 한다.

사진과 상품설명을 자세히 안보고 글만 봐도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은 사진과 상품이름이 같다.
누가 봐도 디바이스마트는 위의 것을 대량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매해서 아래의 것으로 소분해서 파는거다.

결과적으로 디바이스마트는 저 가격에 구매한 제품재고를 가지고 있는거고, 본인들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 재고를 자기가 구매한 가격에 팔라고 하니까 그건 죽어도 못하겠다는거다. 이미 견적을 냈고 그 견적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았는데 말이지.

그럼 볼트를 보자.

이건 재고가 없다고 한다.
얘는 재고가 있다고 한다.

누가 봐도 디바이스마트는 위의 것을 대량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매해서 아래의 것으로 소분해서 파는거다.
결과적으로 디바이스마트는 내가 구매한 제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건데, 본인들 귀책사유로 인해서 그 재고를 자기가 구매한 가격에 팔라고 하니까 그건 죽어도 못하겠다는거다.
이미 견적을 냈고 그 견적을 토대로 정상적으로 주문을 받았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생각해보니 자기네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파는 것일리도 없다. 자기네들이 해당 업체에 주문을 해서 보내주는 일종의 중계를 해주는건데, 그 마진이 0원일리도 없지 않는가.

난 디바이스마트에서 어느 판매처에서 얼마에 제품을 받아오는지 알 방법도 없고 반대로 디바이스마트에서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는다.
장사를 하다보면 다른 거래처를 찾게되서 거기서 제품을 받아오면 더 싸게 구매해서 나한테 납품을 할수도 있을거고 그런다고 해서 나한테 제품 가격을 환불해주냐? 그것도 아니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어느 판매처에서 얼마에 받아오던지간에 내 알 바가 아니기 떄문이다.
결과적으로 난 발주를 넣었고 지불도 했으니 재고가 있으면 판매처는 그걸 공급해야 한다. 외부 거래처에서 부품을 가져오든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부품을 가져오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과를 첨부한다.

https://www.kca.go.kr/odr/bj/br/osBjDecisionExamDetW.do?dataStts=Y&brdId=00000007&seq=1001874616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 중 제품 배송 외에 모든 행위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페이지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정하여 주문버튼을 눌러 주문요청을 하는 것이 청약이 되고, 소비자의 주문요청 및 결제정보를 사업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연산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승낙이 되어 주문완료가 된 시점에 계약이 체결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판매자인 피신청인 1은 계약 내용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내 경우에 대입하면, 난 디바이스마트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결과가 되며 디바이스마트는 나에게 제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피신청인 1은 신형 출시로 인하여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 이 사건 제품 재고가 없어 이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급부하여야 할 물건의 종류를 김치냉장고로, 수량을 1대로 각 결정하였을 뿐, 피신청인 1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품의 인도 채무는 종류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신청인 1은 지정된 종류, 수량의 물건을 구하여 채권자인 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조달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종류물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조달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일까?
난 제품만 받으면 되지 “디바이스마트 또는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만 공급하기로 하는 등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는거다.
고로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든 디바이스마트 자체 재고이던지간에

“종류물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조달하여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 국내에서 M3 볼트랑 팝너트 자체가 전부 단종되서 구할수가 없게 된게 아니라면
나한테 부품을 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디바이스마트의 상담원은 내가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거 딱 하나만 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말뜻은 이렇다.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고 부족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계약 해제에 동의하는 등의 이유로 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

참 답답하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밀고 나간다는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건데,,,,

그냥 냅두면 다른 제품도 언재 또 취소될지 모른다.
그래서 전부 다 취소를 걸었고 환불을 받았다.

앞으로 디바이스마트에서는 다른 쇼핑몰에 없는 물품만 “혹시나”하는 생각으로 실험적으로만 주문해야지, 절대 이 쇼핑몰에 있는 불품이 주문하면 100% 올 것이다는 생각을 하면 안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순간, 분명 높은 가능성으로 주문을 취소해 버리거나 또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이기 떄문이다.

다른 회사들 잘 하는것처럼 이 글도 게시중단 한번 걸어보라지.
(여긴 내 개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게시중단을 걸 수가 없다. )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