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서비스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민원드립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KT사에서 진행하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의 경우 조건부 가입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신청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80m 이내 : 무료
– 20 ~ 200m : 전주 1본 당 10만원
– 200m 이상 : 공사 실비(전주, 광케이블 등 투입 비용 일체)
해당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의사항이 있으니 KT와 과기정통부측에서는 해당 부분을 각각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와 같은 거리조건에 대해,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주변에 설치된 “KT 통신주”에서부터 가입자 주소지까지의 거리인지, 아니면 전화국사나 광/접속단자함 등으로부터 가입자 주소지까지의 거리인지.
1.1) 한전 전신주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거리측정 기준이 어디서부터인지.
2) 200m이상의 경우, “공사 실비”를 가입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공사 실비”에 전주/인터넷 케이블 설치자재 비용 외에도 “이윤, 보험료, 자재보관료, 관리비”와 같은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3) 비용확인을 위해 KT측에 가입을 신청한 가입신청자에게, “설치견적을 내는데 필요한 견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접수일 : 2023-05-24 13:12:06
민원답변일 : 2023-06-08 09:53:59
담당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담당자 상세성명 미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1AA-2305-084130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련으로 민원을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주변에 설치된 “KT 통신주”에서부터 가입자 주소지까지의 거리인지, 아니면 전화국사나 광/접속단자함 등으로부터 가입자 주소지까지의 거리인지?
⇒ 조건부 가입구역의 경우 KT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별표1에 근거하여 거리의 시작점은 인터넷 시설을 분기하여 구성할 수 있는 단자함으로 하며, 종단점은 구내단자 또는 구내설비가 없는 경우 가입자 댁내까지로 합니다.
1-1) 한전 전신주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 경우, 거리측정 기준이 어디서부터인지?
⇒ 한전 전신주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거리측정 기준은 광/접속단자함으로부터 고객 주소지까지의 거리로 설정됩니다.
2) 200m이상의 경우, “공사 실비”를 가입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공사 실비”에 전주/인터넷 케이블 설치자재 비용 외에도 “이윤, 보험료, 자재보관료, 관리비”와 같은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 공사실비에는 전주/인터넷 케이블 설치자재 비용 외에도 말씀하신 이윤, 보험료, 자재보관료, 관리비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되는 제반비용 일체가 포함됩니다.
3) 비용확인을 위해 KT측에 가입을 신청한 가입신청자에게, “설치견적을 내는데 필요한 견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m 이상 조건부 가입구역 공사 시행 시 설치견적을 내는데 소요된 견적 비용도 공사실비에 포함되어 설계 감리비로 청구됩니다. 단, 견적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000 주무관(담당공무원 개인정보 미공개)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