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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히스토리] LED전자호루라기의 사용이 위법한지에 관해.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경찰제복장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찰장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일선 경찰관님께서 “세이프메이트4″라고 알려져 있는 LED 전자호루라기 ( https://smartstore.naver.com/itemmall2012/products/7763970494 , 이하 “LED 전자호루라기”)
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고 해당 기기가 민간에도 판매가 되는지 궁금하여 찾아봤는데, 실제로 민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LED 전자호루라기” 제조사에서는 해당 제품을 민간에 판매하며 일반인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혹시나 해당 장비가 “경찰제복장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찰장비”에 저촉하여 이용 또는 소지가 불법적이지 않을지 우려되어 질의를 남깁니다.

위와 같은 제품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상황한다면, 각각의 상황이 “경찰제복장비법” 내지는 “공무원자격사칭죄”, “관명사칭” (이하 “위 법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문의를 드리니 각각의 상황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개 상황 모두 휴대 또는 착용하고 있는 나머지 장구류가 경찰제복 등이 아니며 경찰로 오인할 여지가 “LED 전자호루라기”하나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0) 해당 “LED 전자호루라기”의 존재 자체가 “경찰제복장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찰장비”에 저촉하여 이용 또는 소지가 불법인지 여부.
1)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LED 전자호루라기”의 적색/청색 LED가 점멸하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손에 쥐거나 가방, 옷 등에 부착한 상태에서 보도나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가 위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LED 전자호루라기”의 적색/청색 LED가 점멸하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손에 쥐거나 가방, 옷 등에 부착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에 탑승하고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위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LED 전자호루라기”의 적색/청색 LED가 점멸하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자동차에 부착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위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단, 차량의 불법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할 때)
4)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아니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LED 전자호루라기”의 적색/청색 LED가 점멸하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기기를 손에쥐고 “전자호각”기능을 이용하여 도로 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위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전화번호인 (__민원인_전화번호__)로 전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접수일 : 2023-10-18 10:34:47
민원답변일 : 2023-10-26 09:57:17

민원답변내용 :

0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2AA-2310-06840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재 시중에 판매 되는 LED전자호루라기를 경찰공무원이 아닌자가 사용하는 것이 “경찰제복장비법” 내지는 “공무원자격사칭죄”, “관명사칭”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0 경찰청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 동법 제9조에서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고

0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경찰수갑 △경찰방패 △경찰권총 △경찰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표시만 해당)로 규정하고 있어

0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LED전자호루라기를 단순 사용하는 행위는 「경찰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에서 제재하는 장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 다만, 야간에 착용한 복제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LED전자호루라기를 일반 국민이 경찰로 오인할 수 있는 양태로 사용하는 것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광고 활동 등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0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장비운영과 장비정책계
행정관 XXX(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장비운영과)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의 이해 :

써도 된다.
근데 야간에 경찰이랑 비슷한 옷 입고는 쓰지 말자.
그리고 보통 경찰이 어께 위에 달고 다니니 어께 위에 올려서는 사용하지 말자.

알림 :
민원히스토리의 경우 현재 담당공무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추후 담당자가 타부서/타기관으로 전보될 경우 어차피 담당자가 바뀌기때문에 담당공무원의 성명 공개가 큰 의미가 없어서이며, 해당 업무를 처리했던 부서까지만 공개를 해도 추후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께서 해당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생겼을 때 관련내용을 물어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