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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2] 교장 선생님, 119에 전화해도 되나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2022.09.27
(기존)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쓰러짐
-> 학생 하나가 119에 전화, 나머지 하나가 뛰쳐나가서 제세동기 가져오고 나머지가 심폐소생술 실시

“학생이 수업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중략)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한 것인지를 적시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신규)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쓰러짐
-> 쓰러진 선생님을 깨워서 “선생님, 119에 전화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심정지로 죽어가던 선생님이 갑자기 심장이 펄럭펄럭 뛰어서 고개를 들더니 ㅇㅋ 하고 허가함
-> 교장실로 달려감
-> “교장 선생님, OOO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교장 얼굴 질려서 바로 허가
-> 학생이 119에 전화

-> 근데 전자기기인 자동제세동기 사용허가를 안받음
-> 선생님 의식없음
-> 교과담당 선생님의 궐위로 담임선생님 찾아감
-> 담임선생님 수업중. 얼굴 파란 학생 보고 수업 중단하고 밖에 나옴
-> “담임 선생님, OOO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담임선생님 마시던 커피 떨구고 바로 허가
-> 교장실로 달려감
-> “교장 선생님, OOO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교장 어이없어서 쓰러짐
-> 교장의 궐위로 교감한테 다시 허가받으러 교감한테 달려감
-> “교감 선생님, OOO선생님께서 수업을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해도 되나요?”하고 물어봄 -> 교감 헐굴이 파랗게 질려서 ㅇㅋ
-> 자동제세동기 가져와서 사용.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데, 지금 당장 누군가는 숨이 넘어가는 긴급한 상황속에서 허가받는 절차를 거치라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이 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정상적인 학교의 그 누구도 “기존”처럼 대응한 학생을 처벌하려고 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칙을 날림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긴급한 상황이면 사후허가를 하도록 해야지 긴급해도 사전허가를 하라는건 인간의 소리라기보다는 개소리에 가깝습니다.

원칙은 모든 상황에 대응이 가능해야합니다.
원칙으로 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 예외 역시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원칙이 상식적이지 않게 만들어지면 자꾸 원칙을 어기게 되고, 결국 법과 원칙이 깡그리 무시되어 지겨키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침해해서 사단이 난 사건에서, 왜 학생의 권위를 낮추면 교사의 권위가 올라갈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사의 권위와 권한을 올리자는데 왜 학생의 권위와 권한을 낮출까요?


학생의 권한과 권위를 그대로 두고, 교사의 권위만 수정하면 되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할 권한이 있다,
그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다 이 한마디를 적는건 죽어도 못 하고,

그저 학생은 ~ 할 수 없다, 허락 없이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학생의 권한을 낮추는 데에만 혈안이 되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이나마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말을 안 합니다.


사건만 났다 하면 사람들은 왜 자꾸 본인의 개인적인 사상을 사건에 대입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삼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이고 우리나라에 대형 참사가 날 때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똑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