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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히스토리] 계량의 관한 법률에 관해, 부동산광고현수막에 적힌 평단위 광고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민원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신문고를 통해 질의드립니다.
1) 아파트 분양광고, 부동산 매물광고 등에서, [평]단위와 [제곱미터]단위를 함께 병기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2) 아파트 분양광고, 부동산 매물광고 등에서, [제곱미터]단위 없이 [평]단위만 단독 표기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3) 1번과 2번이 [계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부서가 어디인지.

3번의 질의목적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면,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광고물 등을 신고하려면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산업자원부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제3의 기관(부서)인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지역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부착되는 부동산광고물이 많은데, 대부분 평단위로만 단독 표기하고 있기때문에 계량에 관한 법률을 함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민원접수일 : 2023-08-08 09:54:50
민원답변일 : 2023-08-08 17:48:21
민원담당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계량측정제도과 (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세한 이름은 미공개하며 담당하는 팀까지만 공개합니다)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입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308-0300850, 신청일자 : ‘23.8.8)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은 ‘비법정단위 사용 시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안되며,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4. 한편,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한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거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또는 제2호에 따른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제5조의 병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비법정단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관련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세 가지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첫째, 아파트 분양 광고, 부동산 매물 광고 등에서, ‘평’단위와 제곱미터(m2) 단위를 함께 병기할 경우,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표시 사례가 비법정단위 병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둘째, 아파트 분양 광고, 부동산 매물 광고 등에서 제곱미터(m2) 단위 없이 ‘평’ 단위만 단독 표기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다. 셋째, 위와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불량계량기 신고센터(대표전화 1811-8239)”로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고) 신청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00주무관(__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미공개__)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